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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설비부문의 국제경쟁력과 산업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고자 유선방송설비를 조작, 유지·보수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개요

유선방송설비부문의 국제경쟁력과 산업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응력을 높이고자 유선방송설비를 조작, 유지·보수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변천과정

1979년 반송기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대통령령 제9278호, 1979.1.6)-->1991년 전송설비기능사2급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1995년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4783호, 1995.10.16)--> 1998년 방송통신기능사로 변경(대통령령 제15794호, 1998.5.9)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시행됨

수행직무

각종 유선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수공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송 장비를 설치, 운용하고 시험 등을 통하여 점검하거나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하는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 공중파 방송국, 종합유선TV방송국, 유선중계 방송국 등의 방송국 설비와 방송통신장비 설치 업체 및 통신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따라 방송환경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방송화, 위성 본방송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기술자의 역할도 중요성을 더해질 전망 이다. 또한 매스컴 분야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뉴미디어)분야에서도 각종 방송통신 장비의 설치, 정비, 수리하는 숙련인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선방송국의 방송 수신 설비, 전송설비 및 가입자 댁내 수신 설비의 설치, 운용시험,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을 하는 기능 인력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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