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길잡이!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가능시간 10:00 ~ 21:00
(공휴일 휴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험료 x24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험료 x 100%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구분 | 지원범위 |
---|---|
훈련비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유의사항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1]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2] 숙식비: 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
본원의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
신청서 작성
훈련과정 수강
훈련 종료 후 본원에서
고용센터 수료보고
사업주 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환급신청
환급완료
※ 출석일 수(주중: 20일 30시간, 주말: 8일 24시간)의 80% 이상을 출석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