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길잡이! 30년 전통의 기술자격증 전문학원 대방전기통신학원

정보통신 사회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자격증 취득에 전원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문의
02)826-7942~3

상담가능시간 10:00 ~ 21:00
(공휴일 휴무)

사업주 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X240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험료 x240%

  • 대규모 기업 X100%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납부 보험료 x 100%

훈련대상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훈련비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유의사항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1]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2] 숙식비: 1일 8,500원까지 지원(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500원까지 지원)
훈련절차
  • 본원의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

  • 신청서 작성

  • 훈련과정 수강

  • 훈련 종료 후 본원에서
    고용센터 수료보고

  • 사업주 측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환급신청

  • 환급완료

※ 출석일 수(주중: 20일 30시간, 주말: 8일 24시간)의 80% 이상을 출석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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